○오카야마대학 학생 등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수험료 금액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규정
2004년 4월 1일
오카야 대학 규정 제 19호
(목적)
1조 이 규칙은 오카야마 대학입니다(이하 "이 대학"이라 함)의 등록금, 입학금, 수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등록금, 입학금, 수험료 금액)
기사 2 우리 대학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유치원 보육비 이하 동일합니다),입장료(유치원 입장료 이하 동일)그리고 시험 비용 금액은다음 테이블
분류 | 수업료 | 입장료 | 시험비 | ||
연간 금액 | 엔 | 엔 | 엔 | ||
교수진(주로 야간에 수업이 진행되는 강좌는 제외됩니다) | 535,800 | 282,000 | 17,000 | ||
교수진(주로 야간에 진행되는 수업이 포함된 강좌) | 267,900 | 141,000 | 10,000 | ||
대학원 | 법학대학원 | 804,000 | 282,000 | 30,000 | |
기타 대학원 | 535,800 | 282,000 | 30,000 | ||
부속 유치원 | 73,200 | 31,200 | 1,600 | ||
부속 특수 지원 학교 고등학교 | 4,800 | 2,000 | 2,500 | ||
5 부속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지원학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을 위해 시험, 신체검사, 필기전형 등을 실시할 때 징수하는 시험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테이블
분류 | 시험비 |
부설초등학교 | 3,300엔 |
부속중학교 | 5,000엔 |
부설 특수학교 초등학교 | 1,000엔 |
중학교, 특수지원학교 부속학교 | 1,500엔 |
6 우리 대학 학부 과정으로의 편입, 편입 또는 재입학을 위한 시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섹션 1조항에 관계없이 30,000엔(주로 야간에 수업이 진행되는 강좌의 경우 18,000엔)
7 편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 금액은 해당 학년에 등록한 학생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분류 | 수업료 | 입장료 | 시험비 |
엔 | 엔 | 엔 | |
감사자 | 단위당 14,800 | 28,200 | 9,800 |
비학위생 | 단위당 14,800 | 28,200 | 9,800 |
특수 과정 학생 | 단위당 14,800 | 28,200 | 9,800 |
법학전문대학원 비학위생 | 단위당 22,300 | 28,200 | 9,800 |
특별청강생 | 단위당 14,800 | ― | ―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청강생 | 단위당 22,300 | ― | ― |
전공생 | 월 29,700 | 84,600 | 9,800 |
법학대학원생 | 월 44,600 | 84,600 | 9,800 |
연구생 | 월 29,700 | 84,600 | 9,800 |
특수연구생 | 월 29,700 | ― | ― |
일본인 연습생 | 월 30,300 | 44,400 | 9,900 |
(등록금 징수 방법)
제4조 제2조에 규정된 수업료 징수 매 학년 전반기입니다(4월부터 9월까지를 의미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및 후반(10월부터 3월까지를 의미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으로 나누어 각 크레이지 슬롯 주소에 징수하는 금액은 연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2 이전 섹션수업료 전반기는 5월에, 후반기는 11월에 징수됩니다단, 부속유치원 및 부속특수학교 고등학교부의 경우 학기 전반기는 4월, 후반기는 10월에 징수합니다
3 이전 2개 항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반기 수업료를 전기학기 수업료 징수와 동시에 징수합니다
(등록크레이지 슬롯 주소이 징수크레이지 슬롯 주소 이후인 경우 수업료 금액 및 징수방법)
제5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입학 시기가 징수 크레이지 슬롯 주소 이후인 경우, 상반기 또는 두 번째 학기에 징수할 수업료 금액은 연간 수업료 금액의 1/12에 등록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며, 입학일이 속하는 달에 징수합니다 등록이 떨어집니다
(복학 시 등록금 금액 및 징수방법 등)
제6조 복학, 편입학, 편입학, 전반기 또는 후반기 중간에 재입학 또는 복학(이하 "복직 등"이라 함)복학등의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학기 개시일까지의 개월수를 곱한 연간 수업료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학등의 날이 속하는 달에 징수한다
(중도졸업의 경우 등록금 금액 및 징수방법)
제7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졸업 또는 수료하십시오(이하 '졸업등'이라 함)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금액은 연간 수업료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학교 재학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징수 크레이지 슬롯 주소은 해당 학년도 전반기까지입니다(졸업이 4월이면 그 달)에서 크레이지 슬롯 주소됩니다단, 졸업월 등이 학기 후반에 속하는 경우 해당 학기 재학크레이지 슬롯 주소의 수업료는 학기 후반에 징수함(졸업이 10월이면 그 달)에서 크레이지 슬롯 주소됩니다
(자퇴 시 등록금 금액)
제8조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철회하는 학생들로부터 징수된 수업료 금액은 연간 수업료 금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재학크레이지 슬롯 주소 이후에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 또는 이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수업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특례 규정 등)
9조 2조 2항26371_26418의 규정에 따라 연간 수업료가 결정되는 학생의 경우 징수할 수업료 금액| 학년 중간에 졸업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일 섹션규정에서 정한 연간 수업료 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재학개월수에 따라 해당 학년도 전반기에 징수(졸업이 4월이면 그 달)에서 크레이지 슬롯 주소됩니다단, 졸업월 등이 학기 후반에 속하는 경우 해당 학기의 재학크레이지 슬롯 주소에 대한 수업료는 학기 후반에 징수함(졸업이 10월이면 그 달)에서 크레이지 슬롯 주소됩니다
2 2조 2항27033_27091|의 규정에 따라 연간 수업료 금액이 결정된 경우, 학생이 장기 등록 크레이지 슬롯 주소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단축 후의 크레이지 슬롯 주소동일 섹션27151_2718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연간 수업료 금액을 기준으로 학교에 재학한 연수|(크레이지 슬롯 주소 중 1년 미만의 소수가 있으면 반올림합니다 이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학교 재학크레이지 슬롯 주소을 곱한 금액(학년 중간의 경우 해당 학년 말까지의 크레이지 슬롯 주소입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에 납부할 수업료 총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장기등록크레이지 슬롯 주소 단축 승인 후 즉시 징수크레이지 슬롯 주소에 징수합니다그러나 단축된 크레이지 슬롯 주소이 학습크레이지 슬롯 주소 또는 표준학습크레이지 슬롯 주소과 동일할 경우,2조 1항27547_27614| 해당 학교에 재학한 연수에서 해당 학교에 다녔던 크레이지 슬롯 주소 동안 지불해야 할 수업료 총액을 뺀 금액(장기 학습 크레이지 슬롯 주소 단축이 학습 크레이지 슬롯 주소 또는 표준 학습 크레이지 슬롯 주소의 마지막 연도인 경우 단축 시점에 수수료를 징수함)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27702_27712|
(청강생 등록금 징수 방법 등)
제10조 제3조에 규정된 청강생 등의 수업료 징수방법은 각 학생의 입학예정크레이지 슬롯 주소의 첫 달에 6개월분을 징수하고, 학생의 예상 입학크레이지 슬롯 주소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크레이지 슬롯 주소의 첫 달에 징수합니다
(입장료 징수방법)
제11조 입장료는 입학 시 징수됩니다
(시험비 징수방법)
제12조 시험 비용은 입학, 편입, 편입 또는 재입학 신청에 사용됩니다(2조 3항에 명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신시 크레이지 슬롯 주소됩니다
(분수 계산)
제14조 수업료 금액을 계산할 때 계산된 금액이 10엔 미만인 경우 가장 가까운 10엔으로 반올림됩니다
(기타)
제15조 본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첨부됨규칙
1 본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1999년 3월 31일에 등록한 학생과 1999년 이후 소속 연도에 편입, 편입 또는 재등록한 학생의 수업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조 1항국립대학 등의 등록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부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2004년 문부과학성 조례 제16호)보충 조항 제2조 1항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3 교육학부 부속 유치원에 등록한 학생과 2004년 3월 31일에 자신이 속한 학급에 등록한 학생의 보육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회비는 70,800엔입니다
첨부됨규칙(2005년 3월 31일규칙 번호 4)
본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됨규칙(2007년 3월 30일규칙 번호 13)
본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됨규칙(2007년 9월 27일규칙 번호 25)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됨규칙(2008년 3월 27일)규칙 번호 15)
본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됨규칙(2009년 1월 28일규칙 번호 1)
본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됨규칙(2010년 3월 31일)규칙 번호 8)
본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됨규칙(2011년 3월 31일규칙 번호 13)
본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됨규칙(2016년 3월 29일)규칙 번호 20)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됨규칙(2019년 10월 1일)규칙 번호 24)
1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제2조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2019년 또는 2019년 공원 입장객의 입장료 금액은 31,300엔입니다
첨부됨규칙(2020년 3월 31일)규칙 번호 3)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됨규칙(2020년 2월 6일규칙 번호 2)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됨규칙(2020년 4월 1일규칙 번호 24)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